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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돌연사 유발 '엎드려 재우기' 방치, 생후 83일 아들 사망에 검찰 부모 실형 구형

이정호 기자 | 입력 25-11-27 11:14



생후 1년 미만 영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주의한 양육 행위로 인해 어린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영아 돌봄의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방치하여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취지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5년을, 아버지 B 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반복된 부주의와 방치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광역시 소재 자택에서 발생했다. 부부는 당시 생후 83일에 불과했던 둘째 아들을 약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잠재웠다. 부부가 옆에서 낮잠을 자던 중 깨어나 아이를 확인했을 때, 아기는 이미 호흡이 멈춘 심정지 상태였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이는 저산소성 뇌허혈증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의학계에서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엎드려 재우는 자세는 기도를 압박하여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경고되는 사항이다. 검찰은 이러한 기본적인 영아 양육 안전 수칙을 부부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시하고 장시간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아동 방임에 의한 중대한 과실치사로 판단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부부가 아들이 숨지기 불과 두 달 전에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로 이미 입건되어 수사 대상이었던 점이다. 이는 부부가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상습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부주의 또는 방임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검찰은 이 점을 부부의 책임 가중 사유로 판단하고 구형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 과정에서 부부는 아이의 사망이 자신들의 "불찰"이었음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시에 "고의성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부모에게 부여된 생명 보호 의무를 명백히 소홀히 하여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영아 돌봄에 있어 부모의 단순한 부주의가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영아의 안전과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향후 영아 과실치사 사건의 처벌 수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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