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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 벌금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구형

김태수 기자 | 입력 25-11-28 11:29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약 6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국회 폭력 사태 관련 재판은 여야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채 1심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전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 10여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전 의원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공수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려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공동폭행,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박범계 의원이 국회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아 끌어낸 혐의, 이종걸 전 의원이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른 혐의 등을 적용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과 일부 보좌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낮은 벌금형이 구형되었다.

이번 민주당 측 구형은 전날(27일) 검찰이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전격 포기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검찰이 국민의힘 측에 대해서는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등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민주당 측 구형 수위에도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이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모두에게 의원직 상실형 기준을 넘지 않는 벌금형을 구형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수용할 경우 이들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당시 상황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안건 처리 절차를 상대 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던 국회법 무력화 시도였다"고 주장하며, 전날 검찰의 국민의힘 측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법원의 민주당 측 사건에 대한 선고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9년 정치적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여야 쌍방 모두 공직 유지 선에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며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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