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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체포 동의안 가결… 권 의원 "특검 주장은 거짓, 결백하기에 특권 포기"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9-11 17:09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홀로 남아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로써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권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를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결백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야당 탄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리에 남아 표결에 참여, 자신의 투표용지에 '가(可)'라고 적는 모습을 취재진에게 보인 뒤 투표함에 넣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직접 받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말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로 넘어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등 국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정국은 또다시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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