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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후폭풍, 김건희 씨 교원 자격 박탈... 교육청 "최종 확정"

강동욱 기자 | 입력 25-09-11 20:06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의 여파가 결국 교원 자격 박탈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미술) 교원자격증에 대한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위 수여 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씨의 석사 학위를 공식적으로 취소한 데 따른 후속 행정 절차다.

이번 자격 취소는 숙명여대가 김 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표절 사실을 확정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대학 측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위 취소를 결정했고, 해당 학위를 근거로 발급된 교원 자격증 역시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할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자격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교원 자격은 특정 학위 요건을 충족해야만 부여되므로, 그 근간이 되는 학위가 취소될 경우 자격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처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김 씨는 두 번의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으며, 서면을 통한 별도의 의견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 과정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지만, 김 씨 측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이후 이달 9일까지 이어진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서도 김 씨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최종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제기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당사자가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교원 자격 취소를 확정했다. 취소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즉시 등록하여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김 씨의 교원 자격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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