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음모 사건 특별검사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원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온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특검은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조사를 예고했고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특검이 신청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하여 오는 23일로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저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증인을 신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출석 시 법원의 구인장을 통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며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응수했다. 이어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이번 증인 소환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 명확하지만, 특검 수사가 결국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를 겨냥하고 있어 섣불리 협조하기는 어려운 처지라는 것이다. 법원의 증인 채택으로 강제 소환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오는 23일 한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특검 수사 향방이 결정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