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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30% 참여 '노동조합' 출범… '노란봉투법' 거론

이수경 기자 | 입력 25-09-14 23:26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국의 전공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과 '인간답게 일할 권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나, 의료계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확보를 의미하는 만큼 또 다른 집단행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 지 약 2주 만의 일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수련 전공의의 약 30%에 해당하는 3천여 명이 가입을 마친 상태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의사이기 이전에 우리도 인간이며 노동자"라며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으로 명시된 전공의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2019년 한 전공의가 주 118시간 근무 후 과로사한 사건을 언급하며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주 72시간 근무 전 진료과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8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회적 우려는 더 큰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어,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반발할 경우 또다시 의료 공백 사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전공의 노조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등 파업 가능성을 따져보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파업 소리만 나와도 오금이 저리는 상황"이라며 "노조라는 합법적 단체를 통해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기나긴 의정갈틈 끝에 출범한 전공의 노조가 국민적 불신을 딛고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이뤄낼지, 혹은 새로운 갈등의 주체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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