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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논란… "인지 못했다"

이수경 기자 | 입력 25-09-18 23:04



가수 송가인이 법적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1인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유사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업계의 법규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송가인이 지난해 9월 설립한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송가인은 지난해 상반기 전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떠난 뒤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매니지먼트사 제이지스타와 파트너십을 맺어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송가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제이지스타 측은 "해당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관리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제이지스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된 합법적 사업자이기에, 송가인이 설립한 법인도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하며 "세부 사항을 파악했으며 즉시 등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논란은 최근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역시 미등록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사과와 함께 시정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배우 강동원 또한 최근 문제를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등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잇따른 논란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2월 말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미등록 기획사들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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