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내란 사건' 등 주요 특검 재판의 더딘 진행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원의 인력 충원과 정치권의 입법 추진이라는 이중적 대응을 낳았다. 재판 지연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1심 선고 전에 만료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법원이 뒤늦게 자구책을 내놓았고, 야당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새로 투입되는 판사가 일반 사건 처리를 맡아, 기존 재판부가 내란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3대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대폭 줄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나온 조치로, 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예상하고도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원의 행정적 조치와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장하며 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내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3개씩의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총 18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법무부·법원·대한변협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은 새로 구성될 전담재판부로 이관된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당초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변경하는 등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결국 내란 사태라는 중대 사건의 재판을 두고 법원은 내부적인 인력 조정으로 효율성을 꾀하려 하고, 정치권은 법률을 통한 외부적 시스템 개혁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됐다. 어느 쪽의 방안이 현실화되든, 이번 논란은 향후 중대 정치 사건 재판의 절차와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