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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에 4370만 원"… 법원, 국가 손해 전액 배상 첫 판결

박수경 기자 | 입력 25-09-19 13:08



온라인에 올린 무책임한 '살인예고' 글 하나가 유발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당사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해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시킨 최 모 씨에게 국가가 입은 손해 4,370여만 원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경찰 기동대와 사이버수사팀 등 7백여 명에 달하는 인력과 순찰차 등이 대거 투입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극심했다. 정부는 당시 동원된 경찰관들의 시간 외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을 근거로 총 4,370만 1,43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정부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해 최 씨의 책임을 물었다.

최 씨는 이미 해당 사건으로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 판결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온라인상의 위협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한 셈이다. 정부가 다수의 유사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첫 판결이 향후 이어질 재판들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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