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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인당 10만원'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개시…첫 주는 5부제

이수민 기자 | 입력 25-09-21 09:05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한 요일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를 기해 2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으로,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별 기준액 이하면 해당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해당하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로 환수돼 자동 소멸된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이 보완됐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넓혔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60만 원)을 적용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는 기존 사용처에 더해 지역생협 매장과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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