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대신 전면 폐지에 무게를 실은 발언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추진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처리 방향은 별도로 검토해 왔다.
당초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기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론하며 정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할 경우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어려워지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제시하면서 검찰개혁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는 만큼 실제 제도 변화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논의와 법조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