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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25일 소환 통보…'특가법상 뇌물' 피의자 신분

박현정 기자 | 입력 25-09-22 20:10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에게 오는 2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단순 참고인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이번 소환은 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정국에 거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이 금품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통일교 측의 각종 청탁과 관련된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검이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아닌 특가법을 적용한 것은, 수수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하며 그 대가로 부정한 처사까지 있었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수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망신주기 소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김 여사는 즉각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특검 소환에 이어, 25일 김건희 여사의 '뇌물 혐의' 소환까지 통보되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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