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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5일짜리 남아공 출장 승인 논란

김장수 기자 | 입력 25-09-22 23:30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 출국금지 상태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앞둔 인사가 특별한 역할도 없이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결재한 위원장의 판단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김용원 상임위원이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군옴부즈기구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하겠다며 제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결재했다. 공식적인 회의 기간은 4일이지만, 김 위원의 전체 출장 일정은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15일에 달한다.

하지만 김 위원은 해당 콘퍼런스에서 발표 등 특별히 맡은 역할이 없으며, 현지 인권기관 방문과 같은 다른 공식 일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내부에서는 "김 위원이 아무 역할도 없이 국제회의에 단순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나가려 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이를 허가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출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차관급 공무원의 좌석 확보를 위해 항공 티켓을 예매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인권위 관계자는 김 위원이 안 위원장에게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 위원장이 부적절한 출장을 돕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실제 출장이 성사되려면 법무부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9일까지이고 김 위원의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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