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26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추가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직후 열리는 심문인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지 70여일 만에 이뤄지는 석방 심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히 주기적인 안과 시술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치소 수감 상태로는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보석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회유나 압력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10회 연속 불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보석 기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두 가지 법익 사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현실적 위험성을 엄중히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내란 사건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는 26일 법원의 결정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신병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