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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직 대통령 재판 공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번 결정은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와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공판 종료 시까지 재판 과정을 법원 영상 카메라로 촬영해 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법적 근거는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이다. 해당 조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가까워 법원의 재량 범위를 크게 줄인 것이 핵심이다. 특검팀 역시 "이번 재판은 국가적 군사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혀, 재판 공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법원은 같은 날 열리는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재판의 투명성이라는 공익과 피고인의 인격권 및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중계 사례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선고 공판에 한해서만 생중계가 허용됐다. 이는 2017년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1심 및 2심 선고에 대해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에도 국민적 관심이 지대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해 공판 과정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첫 공판 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특검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기반 위에, 사안의 역사적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법원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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