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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은 돈"… HUG 상대 소송 부추긴 변호사 논란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08 10:40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남긴 눈물의 주택을 "헐값에 사들여 돈을 벌 수 있다"며 편법적인 투자 강의를 진행한 현직 변호사가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경매로 나온 전세 사기 매물을 낙찰받은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피하는 수법을 유료 강의를 통해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강의에서 해당 변호사는 수차례 유찰되어 가격이 폭락한 빌라들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런 주택을 낙찰받은 후, HUG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해 둔 "임차권 등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수년간은 HUG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그 기간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월세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이 변호사는 강의에서 "운 좋게 소송에서 이기면 2~3억 원짜리 빌라를 불과 수천만 원에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투자법"이라며 "안전하게 헐값에 낙찰받아 소송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수강생들을 부추겼다.

실제로 이 변호사와 그의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낙찰받은 주택은 확인된 것만 150채에 달한다. 관련된 임차권 등기 취소 소송은 공교롭게도 강의가 열린 학원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이 변호사 소유의 법무법인이 독점적으로 수임했다. 이들 소송으로 인해 HUG가 피해자에게 먼저 내어주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무려 2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HUG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들이 애초에 하자가 있어 낙찰되기 힘든 것들이었다"며 "소송은 HUG의 임차권 등기 설정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판결이 난 53건의 소송 중 변호사 측이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소액의 낙찰금만 내고 정작 상환해야 할 보증금 전액은 내지 않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HUG는 해당 변호사가 변호사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변호사회는 즉시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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