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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귀연 판사 “사법권 독립” 이유로 국감 불출석

이수민 기자 | 입력 25-10-13 11:0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지귀연 판사를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을 채택했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귀연 판사는 지난 10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성격을 지닌다”며 “이는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 비공개를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 범위를 제한한 국정감사법 제8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 출석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가 해당 재판의 진행 과정이나 판단 근거를 질의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 판사 외에도 오경미 대법관 등 다른 대법관 4명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의무”라며 동일한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국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으나, 한 전 총리 역시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일(14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두고 증인 명단에 포함됐으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는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사법부의 국회 출석 거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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