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록 인계일 ‘4월 22일’…비공식 검토 정황 논란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0-13 20:07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기록의 공식 인계일을 4월 22일로 적시한 내부 문건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비공식적으로 미리 검토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5도4697 당사자 이재명” 사건의 기록 인계일을 2025년 4월 22일로 명시했다. 이는 사건이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된 날로, 대법원 서무계가 이날 사건기록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대법관 전원이 사건 접수일인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고 밝힌 바 있어, 공식 문건과의 시점 불일치가 드러났다. 공식 인계일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기 불과 이틀 전(4월 24일)에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셈이다.

문건에는 또 하나의 이례적인 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건기록 인계일 옆에는 손글씨로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같은 날 인계된 다른 사건 3건에는 이런 표기가 없었다.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사건기록을 ‘위로’ 올렸는지, 공식 기록상 근거는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내부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대법원에서의 기록 접수·관리 및 재판서 등 처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6조는 담당 사무관이 사건기록을 인계하거나 인수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비서관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문건에는 인수자나 영수인의 서명 없이 손글씨 메모만 남아 있어,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추미애 위원장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해당 사건의 특성상 기록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수인계부 작성 없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심 배당 이전에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지시가 전달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 재판은 예외의 연속이며,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마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비정상적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공식 인계 이틀 만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공식 검토가 있었다면 그 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문건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건 배당 이전부터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로그기록, 출퇴근 시간 자료 등을 요구하며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판결 과정이 ‘비정상적 절차’였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의 재판 독립성과 신뢰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시스템 복구 속도…20개 대구 센터로 이전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록 인계일 ‘4월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시스템 복구 속도…20..
캄보디아 출국 30대 남성,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
속보) 경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12·3 내란’ 한덕수 재판서 대통령실 CCTV..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강행에 여야 충돌…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법관 증언대 세..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비공개 예규’ 늘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귀연 판사 “..
이재명 대통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성역 없..
 
최신 인기뉴스
세종시 인구 감소세 전환, 행정수도 정책 불확실성이..
트럼프 “시진핑 회담 여부 불투명하지만 APEC 참..
김민석 총리 “왜 그렇게 어리석나” 발언, 서울시 ..
가자행 구호선단 나포된 한국인 김아현, 이틀 만에 ..
휴일 전국 흐리고 강원 영동 비…낮 최고 28도
속보) 코스피, 장중 3600선 첫 돌파…반도체 훈..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결론 임박…..
관계는 많지만 외로운 시대, 오래 가는 인간관계의 ..
일본 공명당, 26년 만에 연정 탈퇴…다카이치 총리..
2025 노벨평화상, 베네수엘라 민주화 운동가 마차..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