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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동시 지정…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

양길환 기자 | 입력 25-10-15 11:10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뚜렷하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미 지정 상태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청약 가점 요건과 세제 혜택도 강화돼, 실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특히 허가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되며, 실거주 요건은 최소 2년으로 설정됐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고가 주택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내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15억~25억 원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되고,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돼, 대출 심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돼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및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경찰은 부동산 관련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9·7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주택공급점검 태스크포스를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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