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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윗선이 무혐의 지시”…국감서 눈물의 폭로

이다혜 기자 | 입력 25-10-16 15:10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공개 증언했다. 그는 “기소해야 할 사건이었다”며 “이렇게라도 진실을 말해야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된다”고 울먹였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불기소 처분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로, 비정규직 일용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올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 검사였던 문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윗선의 불기소 압력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증언에서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었다”며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지만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처리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자신 몰래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문 부장검사는 “이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며 공개 증언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말해야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남짓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해당 증언이 나오자 국감장 분위기는 일순 숙연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문 부장검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지적된 퇴직금 규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했던 ‘리셋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폭로로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상대로 쿠팡 관련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경위 보고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단체들은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폭로한 검사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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