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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대원 특검, '사망 책임' 정조준...임성근 前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김희원 기자 | 입력 25-10-21 11:57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는 그간 수사 외압 의혹에 집중해 온 특검이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책임 규명에도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든 것으로, 향후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오늘(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부대를 지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임 전 사단장의 계속된 수사 방해 행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증거 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80여 명에 달하는 해병대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임 전 사단장 측은 "물에 들어가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또한 자신은 작전통제권자가 아니었기에 형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었다. 특검은 현장에서 "허리까지 입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을 향해 가고 있는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이다. 채 상병 사망의 직접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후 '누가, 왜,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는가'라는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의 수사 향방과 파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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