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1억 9,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3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과 관련한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 디스플레이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은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번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향후 항소 여부 및 법적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