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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방조’ 재판, 최상목·이상민 불출석…재판부 “구인영장 발부” 초강경 조치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5-11-06 09:41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잇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신속한 증인신문을 위해 강제 구인 방침을 천명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며 “본 사건은 국가적 중대 사안으로, 증인신문을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고, 재판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재판부는 구인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당시 국무위원들의 논의와 책임 여부다. 앞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최상목 전 부총리가 “왜 반대하지 않느냐,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고 말했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 했겠지”라고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두 전직 장관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이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신속 재판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재판 일정은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특검 측에서 신문 실익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증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 2회 공판을 진행하며 이달 안에 주요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와 강제 출석 방침이 향후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전반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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