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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국회 비상계엄 보고 의무 위반" 혐의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12 12:5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새벽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를 명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에 대한 강제 수사로서, 향후 수사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박 부장판사는 심문 종료 후 약 15시간 30분 만인 이날 새벽 5시 30분경 구속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구속 결정은 조 전 원장의 혐의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사건의 핵심 정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해당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가정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및 국회 정보 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국가 안위를 뒤흔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정보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에서 혐의의 무게가 상당하다.

이번 구속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실행 단계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기관장들의 사전 인지 및 대응을 포함하는 상위 단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계획의 구체적인 인지 시점과 경로, 국회 보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위,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및 핵심 관련자들과의 사전 논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국정원장이 계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검은 이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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