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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종시당, 김민석 대표에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 촉구

강민석 기자 | 입력 26-08-19 11:19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김민석 신임 당대표에게 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대표가 내놓은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새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입법 성과로 구체화하라는 취지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당선을 환영하면서 "당의 역량과 국회의 지혜를 모아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세종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정수도특별법의 당론 채택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의 서명에도 참여했다.

당시 김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때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오랜 과제로 규정했다. 세종 국회의사당도 일부 상임위원회만 이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회 전체 이전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이미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만 추가로 이전하면 행정 비효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국회의 전면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행정수도는 세종시민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민주당의 오랜 과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반드시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들은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기능 이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 범위, 헌법상 수도 규정과의 관계,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을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려 있다.

김 대표가 후보 시절 밝힌 약속을 지도부 출범 이후 당론 채택으로 연결할 경우 관련 법안 심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당론 채택만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안 통합과 야당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후속 과정이 필요하다.

새 지도부가 세종시당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을 실제 지도부 결정과 연내 입법으로 이어갈지가 첫 시험대가 됐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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