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로 ‘6·3·3 원칙’ 무력화” 주장…대법관 제청 지연도 비판
전원합의체 심리·최종 선고 일정 공개 요구…탄핵·법왜곡죄까지 거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을 향해 재판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며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거론했다.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내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취지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김 여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상고심 판단이 늦어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에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에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법원 심리가 장기화될 경우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석방 기한 전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대법관 제청 지연도 쟁점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관 제청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임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 문제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재판 일정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책임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향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정치·법률적 평가와 책임론 제기인 만큼, 실제 탄핵 추진 여부나 법적 책임 성립 여부는 향후 국회의 절차와 구체적인 법률 검토 등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와 대법관 제청 문제가 정치권과 사법부 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관련 사건의 심리 일정과 대법원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