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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61억 횡령 혐의 결심 공판서 눈물로 최후 변론

정호용 기자 | 입력 25-11-12 22:51



방송인 박수홍의 회삿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가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씨는 재판 과정과 대중의 지탄을 받는 현실에 대해 "가족들을 위해 해왔던 일들로 인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현재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다니는 아버지와 지병으로 고통받는 어머니,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 등 가족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씨는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의 아내인 이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이 씨는 "저희 가정은 지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스를 보는 것도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옆에 있던 박 씨 역시 아내의 발언 도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중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형수 이 씨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결심 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향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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