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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정신과의원 환자 사망 사건, 주치의 구속·간호사 4명 불구속 기소

강동욱 기자 | 입력 25-11-13 14:44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환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의료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환자를 장기간 격리하고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40대 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0~50대 간호사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환자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묶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해당 의료진은 환자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면서도 부작용이나 신체 반응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에 허위 대면진료 사실을 기재하고 실제로 처방하지 않은 변비약을 투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망한 환자는 입원 17일 만에 숨졌다. 검찰은 사망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관리 소홀과 부적절한 약물 처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는 격리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충분한 관찰이나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병원은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가 “비윤리적 환자 관리 및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양재웅 씨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관리 책임, 환자 격리 및 약물 사용 지침 위반, 허위 진료기록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를 장기간 구속 상태로 방치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련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치료’의 적정성 논란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의 재량권이 환자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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