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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 구속영장 발부

김장수 기자 | 입력 25-11-23 09:43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사건 수사 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을 인용했다.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 사이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 작전에 깊이 관여한 ‘1차 작전 주포’로 조사돼 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며, 김 여사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씨에게 보낸 내용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 간 유착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월 중순 특검팀이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이 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고, 충북 충주의 농막에서 은신하다가 약 한 달 뒤 국도변 휴게소에서 체포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기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던 해당 사건이 새롭게 특검에 의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김 여사와의 관계가 어떤 법률적 책임으로 이어질지가 중대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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