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및 제작 범죄 집단인 이른바 "자경단"을 조직하고 총괄한 총책 김녹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했다. 이번 중형 선고는 조직적인 성착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유사 범죄를 시도하는 이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극히 잔혹하고 조직적인 성착취 범죄를 주도했으며, 죄질이 중대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녹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비밀 조직을 결성하고,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자경단" 조직은 단순한 성착취물 공유를 넘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협박하고, 집단적으로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규모 면에서 기존 디지털 성범죄와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가 수십 명에 달하며, 제작 및 유포된 성착취물의 양 또한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방대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의 심각성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유희나 일탈로 치부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들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녹완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기징역 선고가 조직적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기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수사 당국 역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적 및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잔혹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