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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시설·관리 기준 만든다

환경부 | 입력 13-12-20 09:35

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현재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하위법령은 내년 초 초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7월 17일부터이다.
환경부는 앞서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시 수수료를 부과, 무분별한 수입 방지와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ㆍ양수시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개체 관리, 사육시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과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도 도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선 법률 개정과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기준 마련으로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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