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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화장품 사업' 관련 비판 기사 2건에 삭제 및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김장수 기자 | 입력 25-11-30 13:1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 2건을 상대로 기사 삭제와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는 지난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며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후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조민 씨는 지난해 7월 '사적표시'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뒤, 같은 해 9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10월에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세로랩스'(CEROLABS)**라는 브랜드를 선보였고, 11월에 자사몰을 열며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했다.

사업 론칭 직후인 지난해 11월 29일, 조국 대표는 한 언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딸 조 씨의 '세로랩스' 브랜드를 직접 홍보하며 "본인이 의사이기도 했고 이과 전공이라 직접 제품 개발을 했다", **"본인 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없어서 못 판다', '화장품 사업 대박' 등의 제목으로 조 씨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조 씨는 올해 2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데 이어, 3월에는 신라인터넷면세점에 입점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문제는 신라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불거졌다. 아주경제는 조 씨의 업체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정황과 신라면세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포착했다. 현재 경찰은 조 씨의 업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아주경제는 지난달 1일 <[단독] 조국 딸 조민, 이번엔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 기사를 통해 조 씨의 업체가 매출이 잡히지 않는 반년 만에 면세점에 입점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인터넷면세점에 입점한 마스크팩 품목 196개 브랜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4월 기준으로 등록 1년이 안 된 신생브랜드 입점 사례는 조 씨 업체가 유일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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