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북 전단 살포 제지 권한 법적 명문화

이태석 기자 | 입력 25-12-14 16:51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접경 지역 등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나흘간 이어졌던 여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국면이 일단락되었으며,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제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관이 접경지역 등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데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통과로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지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어 더욱 큰 논란을 낳았다.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비행체 등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묶어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다수당의 주도 하에 표결이 이루어지며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유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해왔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공의 안전에 더 무게를 둔 입법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된 만큼,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인권 침해 소지 방지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경찰의 현장 조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이 법안의 효력을 둘러싸고 헌법소원 등 사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속 "기존 자사주 1년 처분 유예" 확정... 중소기업계 요청 수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스테픈 커리 섭외" 의혹 제기하며 "통일교·민주당 특검 범위 확대해야" 주장
국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단독) 한국 1인당 "GDP 3년만 감소"
제주시 회천동 도련교차로 인근 추돌 사고로 60대 ..
금융감독원 쿠팡 금융 계열사 전방위 압박 본격화 및..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 특이점 도래"…2026년 A..
속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녀 병역 및..
대북 송금 수사 기록 은폐 정황 포착 및 검찰 감찰..
‘보수의 상징’ 조희대, 왜 내란 관련 논란의 중심..
단독) 국회 "스테블코인 단독입법" 예고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비공개 경찰 소환 조..
유류분 규정 효력 상실에 따른 입법 공백 사태와 상..
 
최신 인기뉴스
칼럼) 세계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시대, 정말 ..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의 수괴" 혐의 결심..
이동성 고기압 영향에 낮 기온 일시 상승... 밤부..
칼럼) 50대에 가장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
소신과 헌법 수호 "박정훈·김문상" 대령 준장 진..
김천 덕곡동 단독주택 화재로 70대 부부 참변.....
속보) 코스피 4530.03(▼22.34p), 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0% 달성... 외교 ..
11월 경상수지 122억 달러 흑자 기록... 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결심 공판 연기... 변호..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