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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대통령,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5-12-16 11:02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해산" 관련 발언이 정국을 강타하며, 종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민법상 극단적인 제재 수단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종교 단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두 차례나 내놓으면서, 현재 광범위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 불법 금품 제공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명 통일교 사태가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부 차원의 행정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통일교의 최고 책임자인 한학자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 및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지원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는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로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교단 수뇌부의 중대 범죄 의혹을 배경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인 종교 단체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법률과 사법부의 엄격한 판례가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사회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종교 단체와 같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즉 사실상의 해산 조치는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따른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가운데 종교 법인 해산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요건은 바로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해석과 적용이다.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단순한 법인 운영상의 문제나 일부 관계자의 일탈을 넘어,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결사의 자유(헌법 제21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극단적인 행정 제재는 헌법적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공익 침해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법원은 법인의 소멸이 위법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긴요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종교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해산에 이른 사례는 현재까지 1976년 동양교 사건과 2003년 천존회 사건 단 두 건뿐이다. 동양교 사건의 경우, 교주를 신격화하고 신도들에게 '지성금' 명목으로 조직적인 금품 갈취와 구타를 자행한 행위가 문제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를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인 이사장과 총회장 등 대표 기관의 조직적 의사로 귀속시켜 종교 법인 자체의 행위로 판단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천존회 사건 역시 신도들을 세뇌하여 대출을 받게 한 대규모 사기 행위로 인해 해산되었다. 이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종교 활동을 빙자한 사기 또는 범죄 행위가 교단의 주된 목적이었거나, 그 행위가 조직적이고 중대한 공익 침해를 유발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였다는 점에서, 현재 일반적인 종교 법인에 대한 해산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적용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정부의 행정 제재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매우 엄격한 심사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에 선고된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일련정종) 사건은 이 같은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단체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교리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단체의 교리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목적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헌법 질서와 충돌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단지 반대 가치관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와의 갈등만으로는 법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2014년 한민족세계선교원 사건에서도 법인 내부의 운영 비리나 재산 횡령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공익 침해를 인정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법인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사법부는 종교 법인 해산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종교 단체의 존속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통일교 사태의 경우, 수뇌부의 불법 행위가 과거 해산된 두 사례처럼 교단의 주된 목적이나 조직적인 의사로 귀속될 수 있는지와 그 행위가 엄격한 판례 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 침해를 유발했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학자 총재 등 수뇌부에 대한 형사 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인 해산을 논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성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종교 법인의 설립 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되어 법인이 해산된다면, 민법상의 절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잔여 재산은 처리된다. 재산은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귀속되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된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도 최종적으로 남는 잔여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종교 단체의 법인 해산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헌법적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향후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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