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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친 ‘횡령·야반도주설’ 유포 전직 언론인 사자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26 10:11



경북 안동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고인이 생전에 마을 담배 수매 대금을 횡령하고 야반도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서 "그의 운명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생각" 등에서 "이 대통령의 부친이 과거 안동에서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도주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대통령의 형인 이재영 씨는 지난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안동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고향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기록을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주민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볼 때 고인이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정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고인이 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의혹 제기인 만큼 증거의 객관성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언론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 검증 절차 없이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가족사를 둘러싼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 기관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한 사례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A씨의 구속 기소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유가족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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