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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육아기 10시 출근"부터 "전기차 100억 보험"까지…2026년 달라지는 민생 제도

강동욱 기자 | 입력 26-01-01 09:28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노동, 육아, 금융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대폭 개편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출근 시간 단축,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임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인상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소정근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노사 관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파업의 허용 범위가 임금 협상을 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반대 등 권리분쟁 영역으로 확대되며, 쟁의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전격 도입된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과 노후 준비를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 적금"은 19~34세 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퇴직연금을 20년 이상 장기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되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를 돕는다.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망도 보강된다. 사고당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어 원인 불명의 화재나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출산이나 육아 휴직 시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납입을 유예해주는 "저출산 극복 지원 보험 상품"도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자녀 추가 소득공제 확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혜택도 늘어난다. 병오년 새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처럼 달라지는 제도들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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