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작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추가 구속은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기소에 따른 조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하여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인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더불어 군사작전의 은밀한 특성상 피고인이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파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다. 특히 특검팀은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신 구속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직후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공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모든 동선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 승인"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 역시 심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추가 구속이 향후 진행될 '내란 및 외환'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 평양 무인기 침투가 계엄 명분 축적용이었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일반이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인 만큼,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의 인신 구속 여부는 정국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