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서울 보성고등학교 유도부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학교운동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성과 중심에서 학생의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다소 느슨하게 관리되던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 과정을 법적 강제성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데 있다. 현재 많은 학교운동부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권고 수준 지침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학교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는 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은 물론, 종목별 특성과 학교별 여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잦은 투기 종목이나 부상 위험이 큰 구기 종목 등 각 종목의 위험 요소에 맞는 안전 장비 점검, 훈련 강도 조절, 전문 인력 배치 등의 세부 사항이 심의를 거쳐 제도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의 결정적인 도화선은 지난해 발생한 보성고등학교 유도부 사고였다. 당시 감독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훈련을 진행하던 학생선수가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체육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관리 감독의 부재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이번 법안 발의의 근거가 되었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운동부가 단순히 성적을 내기 위한 공간이기에 앞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야 할 교육 현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의 권고 수준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특성에 최적화된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정착될 때까지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구인 만큼, 운동부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독단적인 훈련 방식이나 부실한 안전 관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적 강제성 부여와 함께 일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인 안전 관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종목별 협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학생선수들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