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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법제청 | 입력 13-12-23 09:05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청원경찰 보수 산정 시 경력에 산입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 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에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군에 복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때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 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경력 또는 유사한 경력을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청원경찰 경력으로 인정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군사교육기관,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과 근무의 목적?내용은 현역병이나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명확히 구분되며, 그 교육기간은 국방의무 이행 또는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 수행을 위하여 상시적?계속적으로 군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또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이나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하거나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국가와 무관후보생 사이에 일정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거나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청원경찰로서의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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