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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 용적률 1.3배 상향... 국토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도 확대

강민석 기자 | 입력 26-02-10 14:5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강화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들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기준 공공 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수준이며 공공 재건축은 1배인 300%로 제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두 사업 모두 최대 용적률이 390%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완화와 함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권한도 동시에 강화됐다. 함께 통과된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이 포착될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즉각적인 시장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퇴장했다. 여당 소속 국토위 관계자들은 공급 대책의 시급성을 이유로 처리를 강행했으며, 야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립 표결 등을 거쳐 안건들을 처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조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가져올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사업 참여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 입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개정안들은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당근과 토허구역 확대라는 채찍이 동시에 법안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현장에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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