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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대가 1억 수수" 강선우·김경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박현정 기자 | 입력 26-02-09 17:5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9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수개월간 진행된 공천 헌금 의혹 수사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앞서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금전 거래의 대가성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그간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상세히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접수된다. 국회는 요구서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법원에서 조만간 지정될 예정이다. 반면 강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되지만,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에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향후 다른 공천 의혹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자금 흐름 내역에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의 동력과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자금의 정확한 출처와 추가 가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 관여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와 수수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할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공천 헌금 수사의 향방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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