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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열람 의원들 "법 절차 따른 행위" 무혐의 처분

김태수 기자 | 입력 26-02-13 17:41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상을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 대해 지난 4일 자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에 담겼고, 민 특검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달 26일 의결을 거쳐 서울구치소 측에 해당 영상 기록의 열람을 공식 요구했다.

경찰은 의원들의 영상 열람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가 공식 의결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고, 서울구치소 역시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열람을 허용한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 영상 확보 후 작년 9월 1일 이뤄진 의원들의 열람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무단 유출이나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수사의 결론이다.

앞서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의원들이 개인의 인권이 담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지난해 9월 4일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 측은 공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속옷 차림의 사생활 영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자료 요청과 제공의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춰진 점에 주목했다.

수사팀은 서울구치소 관계자 조사와 국회 법사위 의결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기관 간의 공식적인 자료 협조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고발된 의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서류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개인정보 보호 범위 사이의 법적 논쟁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신체 노출 영상 열람이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치권 내에서는 기록물 관리 체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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