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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에 의정보고서 1800부 살포" 경남선관위 현직 도의원 고발

강수영 기자 | 입력 26-03-22 23:35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제한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대량 배부한 현직 경남도의원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홍보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함안 지역 현직 도의원 A씨와 지인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 지난 3월 초 선거구 내 노인회 정기모임 장소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배포·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인 B씨 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선거구 내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A씨의 의정보고서 1,800여 부를 무단 배부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외의 방법으로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대면 배부와 인쇄물 살포라는 금지된 수단을 동원해 법망을 피하려 한 전형적인 탈법 행위로 지목됐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시기별로 제한되는 선거 운동 방식이 다르므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현직 의원들의 의정보고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감시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정계에서는 이번 고발이 함안 지역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선거전을 준비하던 다른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불법 배부 사건은 공정 선거를 향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지인 B씨 등에게 의정보고서 배부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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