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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특수고용직도 5월 1일 쉰다…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안 행안위 통과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3-26 14:4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으로 육성하는 특별법 등을 26일 일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처리로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근무해야 했던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절의 지위 격상이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현행법상 '근로자' 신분이 아닌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당장 올해 5월 1일부터 모든 공직 사회와 특수고용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휴무가 시행된다.

부산을 남부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부산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글로벌 물류 및 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부산시 자체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역시 행안위 결론을 얻었다. 이 법안은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금융 등 분산되어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회의 현장에서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따른 행정 서비스 공백 우려와 부산 특별법의 실효성을 둔 여야 간 의견 조율이 긴밀하게 이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공무원 휴무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면서도, 민원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

부산 지역 정가와 경제계는 특별법 통과 소식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회 복도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치권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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