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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이수민 기자 | 입력 26-04-21 11:49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을 추진해 막대한 시차 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약 **1,900억 원에서 2,0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이용하거나 거짓 정보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방 의장은 출국 금지 상태에서 총 다섯 차례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으며 경찰 수사에 대응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이 가능하도록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으나, 경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구속 영장 신청이라는 강수를 뒀다.

하이브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하이브의 주가는 즉각 약세로 전환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수사 당국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방 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며, 이는 K-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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