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재혼 가정 자녀도 등본상 '세대원' 표기… 10월부터 차별적 문구 사라진다

박현정 기자 | 입력 26-04-21 17:12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가정의 자녀를 별도로 구분하던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구분해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세대주의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해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에서는 세대주의 친자녀는 '자녀'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명시되어 왔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이라는 동일한 지위로 기재되며, 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동거인'으로 구분된다.

등재 순서와 관련된 차별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친자녀보다 뒤 순위로 기재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동일한 순위 내에서 연령순으로 배치하게 된다. 이는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가족 내 서열화를 방지하고 수평적인 가족 관계를 반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 편의성도 높인다.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신원 확인에 혼선을 빚었던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을 개선해 한글과 로마자를 병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외국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한층 정확하고 간소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주민등록 제도의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걷어내고 국민 편의를 중심으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혼 가정 자녀들이 학교나 직장에 등본을 제출할 때 겪었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도소 수감 중 마약 밀수 주도 '마약왕' 박왕열 구속기소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50일간 6만여 명 몰린 ‘모두의 창업’…이재명 ..
단독) 박민식·한동훈 간 단일화 갈등 표면화… <..
경찰, 안전 중심 치안 구축 위해 TF 구성… 치안..
단독)“대법 ‘성과급은 임금 아냐’ 판단에도…300..
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칼럼) 의병에서 동학,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까지…..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사표 던진 의료인 9..
단독) 삼성전자 "조건 없는 대화" 공문에 노조 7..
“이재명 대통령, ‘조합원 직선제’로 농협 개혁 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정부 6개 기관..
 
최신 인기뉴스
해킹 피해로 삶 무너져… 장동주, 거액 채무 공개하..
단독) 코스피 8,000선 눈앞서 급락… 외국인 매..
충남도지사 여론조사… 박수현 50.1% vs 김태흠..
오세훈 "자부심 느끼게 될 것" 발언에도 광화문 조..
단독)“6·3 핫이슈 지역 최신 여론조사”… 부산..
이재명 대통령 "서민 목줄 죄는 약탈금융"…배드뱅크..
단독) 세종시장 후보 공약 비교… “행정수도 완성 ..
문체부·영진위, 영화 할인권 225만 장 배포… ..
세종시장 후보 첫 TV토론…행정수도·세종보·재정..
칼럼)“20년 추심의 끝”… 상록수 청산 절차 착수..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