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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영진위, 영화 할인권 225만 장 배포… "중복 할인 적용 가능"

정호용 기자 | 입력 26-05-13 18:39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13일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본격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영화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된 총 450만 장의 할인권 중 1차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나머지 절반인 225만 장은 오는 7월 중 2차 배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할인권 공급은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의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각 영화관의 온라인 회원 계정에는 1인당 2매의 할인권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이미 지급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형 멀티플렉스 외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역의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별도의 방식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들 영화관은 각 시설의 운영 환경에 따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배포나 상영관 현장에서 직접 배포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참여 영화관 목록과 상세 운영 정보는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할인권의 핵심 쟁점은 기존 할인 제도와의 연계성이다. 확인 결과, 해당 할인권은 다른 일반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결합할 경우, 일부 영화관에서는 관객이 실결제 금액 4000원만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장애인, 경로, 청소년 할인 및 조조 할인과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통신사 제휴 할인과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영화관 현장 키오스크나 온라인 예매 화면에서 통신사 할인 혜택을 먼저 선택할 경우, 6000원 할인권 적용 메뉴가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영화관 관계자는 통신사 포인트 차감 할인과 정부 예산 기반의 할인권은 중복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할인권 배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할인권 지급 여부나 사용 방법, 특정 영화관의 참여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인력을 배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계 내부에서는 이번 대량 배포가 실제 관객 수 증대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할인 혜택은 늘어났으나 중복 적용 범위와 통신사 할인 배제 등 세부 조건이 관객 개개인의 예매 습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할인권 배포 이후 극장을 찾는 실질 관객 수의 추이는 향후 7월에 예정된 2차 배포 시점의 정책 수정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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