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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넘게 “불송치 결정 견제할 권한 필요”…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공감

이수민 기자 | 입력 26-05-09 09:5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사 결과 국민 상당수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개입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에 대해 응답자의 60.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14.8% 수준에 머물렀다.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3.2%로 적절하다는 의견(27.2%)을 앞섰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도 58.5%가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수형 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은 설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행 수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응답자의 59.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운데, 검찰개혁안 자체를 모른다는 답변도 54%에 달했다. 최 연구위원은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잡한 수사구조를 설명하는 대국민 소통의 한계를 짚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권한 배분을 넘어선 실질적 수사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최 연구위원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수사 품질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복이나 이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협력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고 수사종결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검사의 사법적 보완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해야 피해자 권리 구제가 실현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는 약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를 비롯해 형사정책학회와 소송법학회 등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도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수사 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 달 6·3 지방선거를 마친 뒤 보완 수사권 존폐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보완 수사 지지 여론과 제도 개선 요구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비중으로 다뤄질지가 쟁점이다. 수사 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할 구체적인 통제 장치 설계 방안을 놓고 각계의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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