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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세법 해석 차이"… 1인 법인 세금 추징에 납부 결정

이수경 기자 | 입력 26-05-13 18:18


배우 이이경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이이경의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조사가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이경 인스타그램]

사건의 핵심은 비용 처리 기준을 둘러싼 세무 당국과의 시각 차이다. 국세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하며 실질적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상영이엔티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소속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이이경은 데뷔 이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회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구체적인 추징 금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식이 세무 당국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앞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고 이를 전액 납부한 바 있으며,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역시 유사한 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과세 당국은 연예인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돌려 법인세율(9~24%)을 적용받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추세다.
이이경 측은 조세심판원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기보다 즉각적인 납부를 선택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는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예계 전반의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연예인 법인의 비용 처리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업계의 관행적인 절세 기법이 탈세와 절세의 경계선에서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사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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