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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 의료서비스 사업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 입력 13-1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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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계획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발표된 정책내용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정책에 대해 알기쉽게 Q&A형식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Q 대형병원 대부분이 의료법인일까?

아니다. 대형병원 중 두 곳인 길병원과 강북삼성병원만 의료법인이며 그 외 대형병원은 대부분 학교법인이거나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이다.

현재 의료법인 848곳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소병원이다.

Q 자법인이 의료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나?

자법인은 의료서비스 사업을 할 수 없다.

의료법인이 세운 자법인은 의료서비스업(환자 진료)은 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 구내식당, 장례식장, 이미용업, 의약품 개발 등 부대서비스 사업만 할 수 있다.

Q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것일까?

아니다.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부대사업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경우 이미 주차장, 장례식장, 레스토랑 등 부대사업이 허용돼 있으나 소규모 업종으로 제한돼 있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Q 자법인 설립 허용이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으로 가는 수순일까?

아니다. 자법인은 말 그대로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다.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추구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현재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이지만 영리병원이 아닌 것과 같다.

Q 자법인 수익이 의료서비스 이외 목적으로 사용가능할까?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주로 의료기관 시설ㆍ장비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은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학교를 운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인도 의료와 연관된 분야에 투자하거나 환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얻어 의료기관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Q 자법인을 허용하면 진료비가 올라가나?

아니다. 의료업 자체에 대한 형태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 운영체계, 진료비 등은 전혀 변화가 없다.

Q 약사들의 법인 설립 금지가 과연 합법일까?

아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 20조에 대해 헌번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부는 위헌상태를 시급히 해소할 책임이 있다.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이 몰락하나?

아니다.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그 유형에 따라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하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동네약국이 몰락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할 것이다.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다.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법인약국 허용 시 규모의 경제 실현,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을 둘 것이다.

Q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인수합병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 간 합병만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 현대아산병원, 각급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은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대부분의 중소병원)과의 합병은 불가능하다.

Q 의료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병원 수가 감소되지 않을까?

감소되지 않는다. 합병은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각각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은 별개로 존속한다. 또 의료기관 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 의료기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도지사가 합병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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